EB-5 정보
미국변호사 칼럼
| 투자이민 I-526 청원 거절 시 대응 방법 | |
|---|---|
|
이번 글에서는 투자이민 I-526 청원이 거절된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526 청원 거절의 가장 주된 이유 투자 자금 출처
80만 불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이민 청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526 청원이 거절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절의 가장 주된 이유는 투자 자금의 출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I-526 청원이 거절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다시 찾아야 하거나, 혹은 투자이민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원이 거절된 이후에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방법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청원이 거절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Motion 제기입니다. 과거 청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출하여 케이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Motion to Reope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발견된 서류로서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청원이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Motion to Reconsider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Motion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Appeal, 즉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ppeal은 이민국 산하의 행정항소청인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AAO에서는 해당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의 최초 거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거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Motion이나 Appeal은 모두 I-526 청원 거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엄격한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결정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들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들이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의 거절 결정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우이민센터는 최신 심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절된 케이스에도 적절한 구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액의 투자를 하신 만큼 바로 포기하시기보다는 거절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