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정보
미국변호사 칼럼
| EB-5 마지막 페니까지 자금의 흐름 증명할 필요 없다: 바티네니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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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청원인, 즉 투자자는 투자금의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라고 고객님께서 질문하시면, 저희는 이민국이 어느정도 유연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의 마지막 단위까지 마치 자금에 이름표가 붙어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자금 출처와 흐름 관련해서 이민국이 고수해 온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맞추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원자의 자본이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다양하고 혼합된 거래를 거쳐 생성되었거나, 자산 형성과 증식 과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모든 내역과 흐름을 마지막 단위까지 맞추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증명해야 하는 EB-5 청원 희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에서 내린 바티네니(Battineni) 사건 판결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바티네니 케이스는 EB-5 비자 프로그램에서 투자 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에 대한 기준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도 국적인 프라카시(Prakash) 바티네니와 라케시(Rakesh) 바티넨니 형제는 각각 $500,000를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한 지역 센터에 투자하고 I-526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이들 형제는 실람네니라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40,000씩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그들이 공동 창업한 IT 회사 EDGE IT Corp에 투자하여 각자 4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2년 후인 2016년, 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2,000,000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형제는 지분에 따라 각각 $900,000을 수령했으며, 이 자금을 이용하여 EB-5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대출자인 실람네니의 투자자금의 원천인 $40,000의 합법적 출처와 흐름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바티네니의 청원을 거절했고, 바티네니는 절차를 거쳐 연방법원에 이민국을 소송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설명 드리는 판례입니다. 바티네니가 살람네니로부터 $40,000 대출금을 받을 때 $32,000은 실람네니 본인의 수표로, $7,000은 부타티라주(Bhutatiraju)라는 사람의 수표로 수령했습니다. 실람네니는 부타티라주가 바티네니에게 건넨 차용금 일부인 $7,000은 전에 실람네니가 부타티라주에게 빌려주었던 금액 중 일부를 간접적으로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람네니는 $32,000의 출처에 대해 본인의 근로 소득과, 또 다른 제 3의 인물에게 빌려주었던 금액 $25,000을 상환받은 금액으로 구성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민국이 문제 삼은 것은 부타티라주의 $7,000입니다. 부타티라주도 실람네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며, $7,000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인 가이코(Geico)에서 받은 $5,993.38의 수표를 증빙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은 부타티라주가 제공한 금액 부분의 투자 자금과 그 합법적 출처의 연결 고리를 충분히 추적하여 증명하지 못했다(“did not track the loan funds ... to lawful sources”)는 이유로 이들의 청원을 거절했고, 이에 바티네니 형제는 연방 법원에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국은 바티네니 사건에서 청원을 거절한 이유가 청원자가 투자 자금의 마지막 1센트까지 그 원천을 추적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자금의 흐름(path of funds)’ 심사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원고인 바티네니의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규정인 8 C.F.R §204.6(j)(3)(i) – (iv)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민국이 주장하는 “마지막 페니(penny, 1센트)까지 추적하라”는 요구 사항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민국이 규정을 확대 해석했다고 판단하며, 규정의 초점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개인이나 회사의 자금 출처가 아닌, 청원인의 직접적인(immediate) 자금 출처에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EB-5 프로그램에서 투자 자금의 출처 증명에 대한 이민국의 "자금 흐름(path of funds)" 요구 사항이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투자 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판결은 EB-5 투자자들에게 자금 출처 증명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이민국의 심사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